교통혼잡료 소송 결과, 6월 초 윤곽
뉴저지주가 제기한 교통혼잡료 적절성 여부 관련 소송 결과가 6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3~4일 연방법원서 진행된 심리를 종합하면 리오 고든 판사가 6월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방고속도로청(FHWA)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는 뉴저지주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재조정이 필요하다. 최소 6건의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FHWA에 대해 뉴저지주가 제기한 평가 부당성에 대한 소송 결과가 우선이다. 쟁점은 대기 오염 가능성 여부다. 이날 고든 판사는 어느 쪽의 주장도 인용하지 않았지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측이 오는 6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전에는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면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고든 판사가 잠정적 판결 날짜로 제시한 것은 ▶다음달 1·15일 ▶6월 1·10일로 변동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소송 교통혼잡료 소송 교통혼잡료 적절성 소송 결과